2025년에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. '주거급여'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,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월세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.
매달 부담되는 집세나 고장 난 집의 수리비, 막막했던 적 있지 않나요? 주거급여는 이런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예요.
📋 목차
2025년에는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이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🏠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?

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,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정책이에요.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았지만, 현재는 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’로 더 많은 차상위 가구도 지원받고 있어요.
임차 가구에는 실제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, 자가 가구에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요.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라도 실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2025년에는 주거급여를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, 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어요. 내 가구가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!
📋 2025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

2025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자는 ‘소득인정액’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예요.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독립 가구라도 신청이 가능해요.
✔ 1인 가구: 약 1,167,000원
✔ 2인 가구: 약 1,943,000원
✔ 3인 가구: 약 2,495,000원
✔ 4인 가구: 약 3,030,000원
소득 외에도 재산 요건도 함께 봐요. 예금, 차량,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대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 달라요.
🏠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일까?
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!
소득·재산 기준부터 지원 금액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. 🔽
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해요. 단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고소득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.
💰 급여 지급액과 지원 범위

2025년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급여(월세 지원)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. 이 금액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돼요.
🏘️ 2025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상한표
가구원 수 | 1급지 (서울) | 2급지 (광역시 등) | 3급지 (군지역 등) |
---|---|---|---|
1인 | 312,000원 | 276,000원 | 240,000원 |
2인 | 365,000원 | 320,000원 | 275,000원 |
3인 | 437,000원 | 386,000원 | 330,000원 |
실제 지급액은 집세, 가구원 수,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한도를 넘기진 않아요. 보증금이 있는 전세의 경우, 월세 환산 방식으로 계산돼요.
📝 신청 방법과 절차

주거급여는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 인터넷 신청은 아직 안 되고,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. 준비물은 아래와 같아요.
✔ 신분증
✔ 임대차계약서
✔ 통장 사본
✔ 신청서 (센터에 비치)
✔ 임대료 증빙서류 (계좌이체 내역 등)
센터 방문 후 담당자 상담 → 신청서 작성 → 공적자료 연계조사(건보, 재산 등) → 결과 통보(약 30일 내외) 순으로 진행돼요.
🔧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

임대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, 본인 명의로 된 낡은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'수선유지급여'라는 형태로 집 수리비를 지원해줘요.
지원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.
✔ 경보수(도배·장판 등)
✔ 중보수(지붕·창호 수리 등)
✔ 대보수(전체 구조 개보수 등)
2025년 기준
▪ 경보수: 최대 457만 원
▪ 중보수: 최대 849만 원
▪ 대보수: 최대 1,241만 원까지 지원돼요.
시공은 정부 지정 업체가 진행하며, 본인이 직접 공사 업체를 부르는 방식은 아니에요. 연 1회 신청 가능하고, 신청은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주민센터에서 해요.
❗ 수급 제한 및 유의사항

아무리 조건을 만족해도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가 제한되거나, 지급 중단될 수 있어요.
✔ 배우자·부모와 주소는 다르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경우
✔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월세 환산액이 높을 경우
✔ 신청 후 재산 또는 소득이 급증할 경우
✔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 환수됩니다.
실거주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, 자주 이사하는 경우 주소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아요. 또 1년에 1회 소득 재조사가 있으니 변경 사항은 미리 알려야 해요.
🔗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

주거급여 수급자는 아래 복지제도와도 함께 이용 가능해요. 연결해서 받으면 더 큰 혜택이 생겨요!
✔ 전기요금 할인 (한국전력 신청)
✔ 도시가스 요금 감면
✔ 통신요금 감면 (알뜰폰 포함)
✔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
✔ 장학금·교육급여 추가 신청 가능
복지포털 ‘복지로’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계 혜택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. 숨은 복지 찾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요.
❓ FAQ
Q1. 주거급여는 청년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?
A1. 네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가능해요.
Q2.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불이익이 있나요?
A2. 네,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급여 중단될 수 있어요.
Q3.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3. 네, 전세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해줘요.
Q4. 부모와 주소는 다르지만 실제 같이 살면 받을 수 있나요?
A4. 아닙니다. 실거주 조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.
Q5. 차량 소유하면 탈락하나요?
A5. 차량이 있더라도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
Q6.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6. 네,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자동 연계돼요.
Q7. 주거급여도 매년 갱신하나요?
A7. 네, 정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.
Q8. 무직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8. 가능합니다. 단, 재산이나 생활비 출처도 조사돼요.
Q9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9. 신청 후 약 1개월 내 자격 확정 후부터 소급 적용돼요.
Q10. 급여는 현금으로 나오나요?
A10.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수선비는 시공업체에 지급돼요.